강제추행 혐의의 피고인의 현명한 대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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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의 피고인의 현명한 대처 가이드라인 

백창협 변호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옷깃이 잘못 스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지만 노출이 심해지는 여름에는 옷깃이 아닌 각자의 피부가 스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접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그 접촉을 '추행'이라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같은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선처를 바랄 수 있지만 재범 혹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동종 범죄는 본인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항상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주의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야겠죠.

각설하고 어떤 이에 건 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성범죄 전반에 걸친 것으로, 많은 부분에서 현명하지 않은 대처를 보였던 '곰탕집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할 것

증거재판 주의를 채택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수집했다면 피의자 신분인 본인은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모아 이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본인 생각에 의도치 않았지만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선 그때부터는 피해자 또는 고소인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해당 접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법원은 이를 추행으로 봅니다.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만이 합의를 이끌 수 있는데, 이때 합의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거나 합의가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통상적인 수준으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굽히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접촉은 없었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 상대방과의 접점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합의가 무조건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진실된 사실만을 말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시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3. 좋은 변호사 찾기

기본적으로 곰탕집 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검찰, 1심 재판까지 성범죄에 풍부한 경험이 없는 타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마저도 재판 진행 직전 변호사가 사건을 포기하여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죠.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과정을 법원이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한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술이 뒤죽박죽이었고,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변호사 선임에도 소극적이었죠. 이 상황에서 법원이 성범죄를 가늠할 가장 큰 자료는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뿐인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자료를 수집하고 핵심을 찌르는 진술과 주장으로 해당 상황을 벗어나는 것인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진실되고 일관된 진술

법원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지만, 가해자의 진술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가장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 거짓말, 혹은 번복된 진술인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법원은 피고인, 즉 가해자에게 신뢰를 잃습니다.

수사관에게 거짓말이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말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CCTV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잦은 만큼 혐의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의 피의자 초기 진술에 대응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5. 현실적인 목표 설정


실제 성범죄 혐의에 있어 사안에 따라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만큼 피의자 신분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으로,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는 아닌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면 되겠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죄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현실성이 없고, 무책임하며, 현혹시키는 말일뿐입니다. 오히려 다소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곳에 믿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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