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석하는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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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석하는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처벌 

백창협 변호사

강제추행이라 하면 상식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늘날 법원은 추행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례 두건을 알아보고 법원이 판단,해석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잡아당긴 행위가 성추행?

피해자 A는 지적장애 2등급으로 장애인으로서 남편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남편과 오히려 알고 지낸 사이었지 피해자와는 특별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당일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너희 부부관계를 하루에 몇 번하느냐, 많이 하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의 볼을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움켜쥔 뒤 잡아당겼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잡아당겨서 추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위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당했다는 것과, 사회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점, 더 나아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여성의 볼을 움켜쥐듯이 잡아당긴 것은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무서웠다 찝찝하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지적장애정도를 비추어 볼 때도 추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5.1. 선고 2014노 53판결).

이처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사회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을 추행이라고 하는데 위 사례의 판결처럼 판례는 결국은 추행이란 단순히 접촉한 신체부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탁구채로 가슴을 쿡쿡, 교사 A씨의 사례


또다른 사례를 살펴보자면, 교사 A씨가 2015년 5월 초 교실에서 B양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중학교 1∼2학년 여중생 13명을 42회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등 수법이 다양했는데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만약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면 교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닌데, 피해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마치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과장해서 진술했다"라며 A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것과 관련하여서 재판부는 "A씨가 문제가 되는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여 과장한 진술보다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가해자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 등의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인 교사 A씨가 생각하기로는 성추행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접촉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면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의 일부학생들의 증언은 결국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준 것으로 과장의 정도는 보는 이에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피해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설정은 필수


'이게 왜 성추행이야?'라고 생각하여 1심, 심지어 2심이 끝날 때 까지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넋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성범죄 혐의에 있어 사안에 따라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설정해야된다는 것이죠.

저와 함께 최선의 목표를 설정하여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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