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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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백창협 변호사

형사와 민사는 다른 성격

사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 후 해당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소송으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형사'와 '민사'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민사재판과 혼동하여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순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형법에 규정해 놓은 범죄 사건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지만 직접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기소’는 현행법상 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검사가 증거 자료,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소를 제기한 검사와 혐의를 벗으려는 피고인(그의 변호인 포함)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어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해자가 당연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 진행 도중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극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순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는 각자의 면밀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에 적극 임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어지며 또 소송을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확실한 서면증거가 됩니다.

선행된 형사소송 결과는 민사소송의 강력한 증거

예를들어 민사재판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아무리 기구한 사연이 있고, 장황하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겠죠.

가령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을 기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만, 형사재판에서 승소하였다면 승소한 사실 자체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죠.


형사판결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태도

횡령죄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어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와 형사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절차인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횡령죄, 사기죄 등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민·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형사소송이 끝난 뒤 민사를 따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기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형사소송과 동시에 혹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아야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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