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인가요?"
"상대방 집 앞에 찾아간 것도 처벌되나요?"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번 연락하면 범죄인가요?"
"상대방 친구에게 연락 좀 전해달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연인관계 종료 이후 반복 연락, 집 앞 방문, 지인을 통한 간접 접근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락이나 접근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좋아해서 그랬다", '다시 만나고 싶어 그랬다", "대화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상 실제 문제되는 행동들과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이란?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1년 4월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스토킹이 단순한 집착이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임을 선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할 것
- 해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일 것
특히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기준 — 몇 회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률에는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의 횟수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상대방의 종래 관계, 행위의 종류나 정도,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2회의 행위도 범의의 계속성과 방법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횟수가 많더라도 단발성으로 평가되면 불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행동들
가. 반복적인 전화·문자·카카오톡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을 스토킹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내용 자체로는 위협성이 없는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될 경우 불안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으므로(예컨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사랑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이다) 메시지 등의 내용이 위협적인지 여부에 따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입니다 — 중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집·직장·학교 찾아가기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받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
"대화하려고 갔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야간 방문, 반복 방문, 술에 취한 상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방문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라.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 — 이것도 스토킹입니다
직접 연락이 차단되자 주변 사람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도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직접 접근만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호 라목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1) 상대방의 가족·동거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은 법률상 '상대방등'에 포함되므로, 이들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편의 모친인 피해자 D, 전남편의 현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할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직장 동료·친구 등 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상대방의 직장 동료, 친구, 지인은 법률상 '상대방등'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매개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지인 D의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3) 지인에게 '한 번만' 전해달라고 한 경우 vs '여러 번' 반복한 경우
- 1회 단발성 요청 (다른 스토킹행위 없음) : 스토킹범죄 미성립 가능성 있음
- 1회 요청이지만 위협적 내용 포함 : 직접 스토킹행위는 아니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
- 여러 지인에게 동시 다발적 요청 : 반복성 인정 가능성 높음
- 동일 지인에게 반복 요청 : 지속·반복성 인정 가능성 높음
- 다른 직접 스토킹행위와 결합 :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
법원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와 마주치면 죽여버릴 것 같다', '3일 안에 연락 안 하면 죽여버릴 것 같다고 전해달라'라고 말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작하여야 할 범행 전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지인에게 한 연락 자체가 직접적인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행위의 불안감·공포심 판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안 되니 주변 사람을 이용했다"는 인상이 형성되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차단했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나, 경찰 신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주변인을 통해 계속 접촉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 선물·물건 전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편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집 앞에 두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의 우편함에 쪽지를 두는 등 총 14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물건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 유포·신분 사칭 (2023년 개정으로 추가)
2023년 7월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인 척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 사목)
3. 연인 사이였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상당수는 교제 관계 또는 이별 이후 발생합니다. 헤어진 연인, 썸 관계, 일방적 호감 관계, 전 배우자 등 모두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별 통보 이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만남 거부 의사표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는 오해
"양육비를 받으러 간 것이다",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이다", "오해를 풀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양육비 독촉 목적, 금전채무 해결 목적, 이혼 목적, 헤어진 후 물건을 되돌려받을 목적 등이 문제가 되는데, 핵심은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는 민사소송,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 밖이라면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5. 이런 경우는 특히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나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잠정조치 위반
- 흉기 소지·이용
- 가족까지 접촉
- 여러 계정·번호 이용
- 야간 반복 방문
- 협박·자해 표현
6.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초범이고 행위 횟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수준에서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경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나. 흉기 등을 사용한 특수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다. 잠정조치 위반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라. 추가 처분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유죄판결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오해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무죄나 공소기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8. 잠정조치 — 수사 중에도 즉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주요 잠정조치 내용:
- 피해자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9. 스토킹 사건에서 실제 중요한 쟁점
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자료
수사기관은 보통 아래 자료들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횟수, 내용, 시간대)
- 통화기록(발신 횟수, 부재중 전화 포함)
- CCTV·블랙박스(접근 사실 입증)
- SNS 캡처(계정 생성, 메시지 발송 내역)
- 피해자 진술(거부 의사 표시 시점, 방법)
- 접근 횟수·기간·야간 여부
- 지인을 통한 우회 접근 여부
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한 달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횟수가 4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1회에 그쳤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10. 마치며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인지”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과장되거나 실제 행위보다 확대 해석되어 신고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락 횟수·메시지 내용·지인을 통한 접근 경위·차단 시점·상대방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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