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댓글을 작성했다가 고소를 당했거나,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분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 전국 수사 입회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과거 도움을 드렸던 피고들에게 일정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인물들에 대해 댓글을 작성했다가 고소나 소송을 당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 본인의 언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람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위자료를 줘도 모자랄 상황에서, 역으로 고소를 하거나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는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사실상 합의금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단체 전 대표 박소연 씨의 경우, 내부 고발자를 통해 돈벌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몇 천만 원씩 벌기도 하고, 돈이 떨어질 때쯤 다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경우는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이 먼저 국민적 분노를 유발해 놓고, 그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성 댓글을 문제 삼아 오히려 댓글 작성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욕을 들어도 싼 행동을 해놓고 그 욕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동물보호단체 전 대표 박소연, 최순실, 정유라 등이 고소를 했을 때 댓글 작성자들을 도운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빙상계 형제 이규현이나 그의 형 이규혁 등이 고소를 했을 때도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댓글 사건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성적 욕망에 따라 특정 글을 작성한 경우, 또는 특정 단체를 옹호하면서 그 단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거나 비난한 경우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비난하거나 공격한 경우라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두렵다면, 현실적으로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은 이런 경우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인물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아 역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비판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공격한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기준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댓글을 달고 고소당한 경우,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연락주시면 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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