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위자료 / 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 / 사이버 명예훼손 배상]
"인터넷에 저에 대한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실 적시 또는 의견 표명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면 배상 금액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성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 범위
실무에서 형성된 대략적인 범위를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비방 글은 300만~1,000만 원,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은 1,000만~5,000만 원, 직장 내 허위 소문 유포는 500만~2,000만 원 정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으로 정정 보도 게재, 게시글 삭제 명령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이렇게 대응하세요
첫째, 게시글을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작성자, 작성 날짜, URL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해당 플랫폼에 삭제 요청이나 임시조치를 신청하세요.
셋째, 작성자가 익명이면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해서 게시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형사 고소(명예훼손죄)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댓글이나 대댓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 대댓글, DM 캡처 유포 등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표현의 형태가 아니라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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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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