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만 났다고 법원이 알아서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부터,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의 대응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 강제집행 3가지 종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무 1순위) 은행 예금·급여·임대차 보증금 압류. 절차가 빠르고(2~4주) 비용도 5~10만 원 수준. 직장인 채무자에게 가장 효과적.
부동산 강제경매 아파트·상가·토지 경매. 금액이 클 때 확실하지만 6개월~1년 이상 소요. 선순위 근저당 시 배당에서 밀릴 수 있음.
유체동산 압류 차량·가전 등. 환가 금액은 적지만 심리적 압박 효과.
■ 통장 압류 4단계 실전 절차
1단계 — 집행권원 완비: 판결문 +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
2단계 —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압류 신청 + 은행 지정
3단계 — 압류 결정 송달: 은행에 결정문 → 채무자 인출 차단
4단계 — 직접 추심: 은행에 추심 청구서 제출 → 돈 수령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 주요 4~5개 은행 동시 압류하는 '투망식 압류' 전략을 활용합니다.
■ 재산을 숨긴 것 같다면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재산목록 제출. 불출석·거부 시 20일 이내 감치(구금), 거짓 목록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조회 신청: 법원 권한으로 전 금융기관·국토부·건보공단 일괄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법원 공개 기록으로 남아 신용·명예에 심각한 타격. 사실상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강력한 간접강제.
■ 급여 압류 한도
급여의 1/2 압류 가능. 단, 월 250만 원 이하는 절대 압류 금지(2026.1.27. 시행령 개정). 확정 판결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연장 소송으로 10년 더 연장 가능.
■ 상담 안내
판결문은 받았는데 다음 스텝이 막막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채무자의 재산 유형에 맞는 가장 빠른 회수 전략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교대역 12번 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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