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시공사가 무단으로 공사 범위를 변경했다면, 발주처 직원도 함께 처벌받아야 할까요?
1. 사건 요약
A공사 소속 공사관리팀장·주감독 및 시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 다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공사용 가도 부지를 당초 허가 내용과 달리 과잉 성토하고 세그먼트 조립장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B군수에게 고발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 변론을 통해 피의자들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전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A공사는 고속국도 공사를 시공사 C에 발주했습니다. 시공사는 교각 상판 건설에 필요한 세그먼트 조립장 부지가 필요해졌으나, 하천관리청인 B군으로부터 받은 하천점용허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공사용 가도'였고 세그먼트 조립장으로의 변경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공사 직원들은 덤프트럭으로 토사 1만 루베를 부어 당초 허가받은 높이와 면적을 초과하는 규모로 성토한 뒤 해당 부지를 세그먼트 조립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B군수가 A공사 소속 임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 총 8명(법인 포함)을 하천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핵심 쟁점
발주처 소속 피의자들이 시공사의 무단 변경 행위를 사전에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즉 하천법위반에 대한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규정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지 않은 한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공사가 발주처에 무단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발주처가 이를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발주처와 시공사의 역할·책임 구조 분리 발주처와 시공사의 업무 분장 및 현장 지휘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시공사 직원들이 공사용 가도 빔 조립장 조성에 관해 발주처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음을 수사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세그먼트 반입 공정이 발주처의 검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처 소속 피의자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였음을 논증했습니다.
② 하천법의 고의범 법리 적극 적용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이 과실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시공사로부터 위반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어 고의를 인정할 근거 자체가 없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③ 피의자별 개별 변론 공사관리팀장·주감독 등 각 피의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현장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각자의 직책과 역할에 비추어 해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수사 기록과 진술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창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시공사가 발주처에 위반 사실을 보고한 바 없어 발주처 소속 피의자들이 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하천법위반은 고의범이므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A공사 및 소속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용도를 변경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하천 점용의 목적이나 방법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위반에 대한 고의(인식)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Q2. 시공사가 한 일인데, 발주처 직원까지 고발당할 수 있나요?
실제 행위 주체는 시공사이지만, 발주처가 해당 행위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면 공모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처가 시공사의 무단 변경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역할 분장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Q3. 행정법 위반 사건에서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의 원칙상 고의 없이는 처벌할 수 없으며, 행정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법처럼 행정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도 명문의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4. '혐의없음'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불기소 처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증거불충분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합니다.
Q5. 공공기관이나 건설사 임직원이 공사 관련 고발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발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 분야에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관련 행정법 위반 사건은 업무 분장, 보고 체계, 검측 범위 등 현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관련 계약서, 업무 지시 기록, 보고 문서 등을 최대한 보존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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