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잃어버린 물건 찾기'라고 거짓말하면 큰일납니다
CCTV 영상, '잃어버린 물건 찾기'라고 거짓말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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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잃어버린 물건 찾기'라고 거짓말하면 큰일납니다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영상을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CCTV 영상 열람 사유를 속였다가 처벌받은 한 남성의 사례를 통해, CCTV 영상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사라진 물건과 CCTV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G가 집을 나가면서 자신의 물건까지 가져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G가 누구와 함께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열람 목적을 ‘분실물 및 주거침입 확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G와 함께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영상을 열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거짓말'과 '개인적 사용'은 모두 불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열람 목적을 속인 행위는 불법:

피고인이 ‘분실물 확인’이라는 허위 목적을 내세워 CCTV 영상을 취득한 것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열람'도 '제공받은 것':

법원은 단순히 영상을 열람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사용한 것도 불법: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상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법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적 시사점: CCTV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는 CCTV 영상이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거짓된 사유로 열람 금지:

CCTV 영상을 보려는 목적을 속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적 용도로 사용 금지:

CCTV 영상은 오직 범죄 수사 등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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