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 ‘노동절’, 근무하였다면 주목!
2026. 5. 1.  ‘노동절’, 근무하였다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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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 ‘노동절’, 근무하였다면 주목! 

정정훈 변호사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 후 첫 노동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휴일로도 지정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찾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1. 5인 미만도 보장되나요?

노동절 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노동절에 일했다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시급 15,000원, 일당 120,000원인 경우

노동절에 쉰 경우 : 5/1 유급으로 처리되어 120,000원

노동절에 일한 경우 : 120,000원 + 수당(15,000*8시간) = 240,000원

2. 교대제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비번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화, 목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금요일이 노동절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마찬가지로 2교대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비번이더라도 노동절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노동절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공휴일과 같은 다른 휴일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화요일이라서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하고 화요일에는 정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과 관련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없기에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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