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할까?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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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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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분쟁이 커지고 있고 가맹계약해지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하락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입장에서 상호합의하에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가맹점주가 운영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 이유를 내세우면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합의할 수 있을지 더욱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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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정기회의
0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한 경우는?
많은 점주님들이 가맹계약을 단순히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을 유도한 경우
예를 들어 상담 과정에서 예상 매출이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설명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실제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물품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본사가 약속했던 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마케팅 지원이나 운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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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선 본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계약서, 매출 자료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있다면 녹취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자료를 잘 정리한 뒤 계약 해지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본사 측도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피하기 어렵다면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검토하셔야 합니다.
03. 위약금 감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전부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정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면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남은 계약 기간, 위약금 산정 방식, 본사의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만약 점주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에 본사의 일부 책임이 있었다면 이 점 또한 주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시고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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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할지는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를 토대로 위약금 없이 합의할 수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는데요.
다만 점주 입장에서 본사에 부당한 점을 이야기하면 상대 측에서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전문가와 짧게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신다면 법적으로 더욱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본사 측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본사 측과 대응하기 어렵다면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신다면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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