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가해학생과 바로 분리할 수 있나요?”
“아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결석하면 생기부나 성적에 불이익이 있나요?”
“전학 요청도 가능한가요?”
“학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일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학폭위(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는 즉시 분리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많이 이루어지는 긴급 분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실 내 자리 분리
쉬는 시간·급식시간 동선 분리
임시 보호 공간 이용
만약 학교가 “학폭위 결정 전에는 어렵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분리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여러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심리상담 및 조언 (제1호)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내 상담교사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외부 기관 연계도 가능합니다.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심리상담기관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필요 시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 연장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초기 상담기록이 이후 학폭위 심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과정에서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초기에 상담을 연결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일시보호 (제2호)
가해학생으로부터 추가 피해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보호시설, 상담실 등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속적 괴롭힘이 이어지는 경우
피해학생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경우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
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3호)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병원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약물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동안의 결석 역시 보호조치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필요 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조치 필요성 및 가해학생 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학급교체 (제4호)
피해학생을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입니다. 다만 학급교체는 단순히 “떼어놓는다”는 개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우관계 형성 부담
낙인효과 우려
기존 친구들과의 분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피해학생 의사와 보호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무상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피해학생이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 지속성, 분리 필요성 등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병행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6호)
학교폭력예방법은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센터 연계
전문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기관 연계
외부 전문기관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나, 장기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호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단순히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어떤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아이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를 학교 측에 구체적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 :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예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교육청 선부담 가능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치료비 지급 지연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피해학생 치료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비용을 부담한 뒤,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치료비 문제 때문에 치료 자체를 미루지 마시고, 학교 측에 선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결석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은 보호조치로 인해 결석한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폭력 피해가 확인되고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성적 불이익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5항은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성적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상 시험 미응시, 수행평가 누락, 출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별도 평가나 인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학년부·교무부 간 소통 문제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부모님께서 출석 및 성적 처리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전학을 원하면 가능한가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학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심리적 부담, 학업 연속성 문제, 새로운 환경 적응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우선 분리조치 및 보호조치 검토
지속적 피해 여부 확인
학교 내 회복 가능성 판단
이후 전학 여부 검토
순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전출·진학 시 피해사실이 전달되나요?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전입학교나 상급학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제공이 아니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8. 장애학생 피해의 경우 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피해사안의 경우:
장애인 전문상담가 상담
장애인 전문치료기관 요양
보다 엄격한 심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학부모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자료 확보와 요청 내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즉시 분리 요청했는지
상담·치료 연계를 요청했는지
진단서·상담기록 등을 확보했는지
출석 인정 요청을 했는지
성적 불이익 방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치료비 지원 절차를 문의했는지
전학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아이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10. 마무리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단순한 학교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의 소극적 대응
보호조치 설명 부족
출결·성적 처리 혼선
치료비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초기부터
보호조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청하며
상담·치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처벌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전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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