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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챙겨야 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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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챙겨야 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완벽 가이드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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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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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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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학생과 바로 분리할 수 있나요?”

  • “아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결석하면 생기부나 성적에 불이익이 있나요?”

  • “전학 요청도 가능한가요?”

  • “학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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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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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일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학폭위(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는 즉시 분리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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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많이 이루어지는 긴급 분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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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 내 자리 분리

  • 쉬는 시간·급식시간 동선 분리

  • 임시 보호 공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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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가 “학폭위 결정 전에는 어렵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분리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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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여러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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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리상담 및 조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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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내 상담교사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외부 기관 연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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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Wee)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문 심리상담기관

  •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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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필요 시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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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중요한 점은, 초기 상담기록이 이후 학폭위 심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과정에서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초기에 상담을 연결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일시보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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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으로부터 추가 피해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보호시설, 상담실 등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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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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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속적 괴롭힘이 이어지는 경우

  • 피해학생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경우

  •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


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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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병원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약물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동안의 결석 역시 보호조치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필요 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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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조치 필요성 및 가해학생 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학급교체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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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을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입니다. 다만 학급교체는 단순히 “떼어놓는다”는 개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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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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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교우관계 형성 부담

  • 낙인효과 우려

  • 기존 친구들과의 분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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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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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로는 피해학생 의사와 보호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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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무상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피해학생이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 지속성, 분리 필요성 등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병행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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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은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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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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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바라기센터 연계

  • 전문 의료기관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기관 연계

  • 외부 전문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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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가능합니다.

​

특히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나, 장기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호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단순히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

  • 어떤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 아이 상태가 어떠한지

  •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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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교 측에 구체적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원칙 :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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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교육청 선부담 가능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치료비 지급 지연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피해학생 치료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비용을 부담한 뒤,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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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치료비 문제 때문에 치료 자체를 미루지 마시고, 학교 측에 선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결석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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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은 보호조치로 인해 결석한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폭력 피해가 확인되고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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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적 불이익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5항은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성적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상 시험 미응시, 수행평가 누락, 출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별도 평가나 인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학년부·교무부 간 소통 문제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부모님께서 출석 및 성적 처리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전학을 원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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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학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심리적 부담, 학업 연속성 문제, 새로운 환경 적응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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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상으로는,

  1. 우선 분리조치 및 보호조치 검토

  2. 지속적 피해 여부 확인

  3. 학교 내 회복 가능성 판단

  4. 이후 전학 여부 검토

순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전출·진학 시 피해사실이 전달되나요?

​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전입학교나 상급학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제공이 아니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8. 장애학생 피해의 경우 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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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피해사안의 경우:

  • 장애인 전문상담가 상담

  • 장애인 전문치료기관 요양

  • 보다 엄격한 심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학부모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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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자료 확보와 요청 내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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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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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 즉시 분리 요청했는지

  • 상담·치료 연계를 요청했는지

  • 진단서·상담기록 등을 확보했는지

  • 출석 인정 요청을 했는지

  • 성적 불이익 방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 치료비 지원 절차를 문의했는지

  • 전학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 아이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10. 마무리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단순한 학교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권리입니다.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 학교의 소극적 대응

  • 보호조치 설명 부족

  • 출결·성적 처리 혼선

  • 치료비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해 초기부터

  • 보호조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청하며

  • 상담·치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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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처벌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전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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