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정됐는데도 불처분결정, 아동보호사건 선처가능했던 이유
아동학대 인정됐는데도 불처분결정, 아동보호사건 선처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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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인정됐는데도 불처분결정, 아동보호사건 선처가능했던 이유 

박신영 변호사

불처분결정

아동학대 인정됐는데도 ‘불처분결정’, 아동보호사건 선처 가능했던 이유는?

-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되었지만 불처분결정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처벌받는 것 아닌가”,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학대행위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호처분이 실제로 필요한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으로도 아동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고, 사건 직전 배우자가 의뢰인과 크게 다툰 뒤 아이의 짐을 모두 챙겨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런 가출로 의뢰인은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자녀마저 귀가 시간이 지나도록 전화를 받지 않자 의뢰인은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극도로 초조해졌습니다. 이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게 되었고, 결국 자녀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문제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이유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가. 아동보호사건에서의 불처분결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는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불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불처분결정이 반드시 “학대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학대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 재범 위험성이 낮고

  •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 보호처분 없이도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 여부는 단순 욕설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 행위 당시 상황

  • 아동의 연령과 상태

  • 행위의 반복성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사건 이후 관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언행 자체는 부적절하였고,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학대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가.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집중 소명

우선 이 사건은 지속적·반복적 학대가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느낀 극도의 불안감, 현실적 압박,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언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나. 핵심은 ‘재범 위험성 부재’

아동보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보호처분의 필요성, 즉 재범 위험성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를 마친 상태였고

  • 재산·양육 문제 역시 원만히 정리되었으며

  • 갈등의 핵심 원인이 사실상 해소되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갈등 상황 자체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향후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재발할 구조적 원인이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이전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다는 점 역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다. 피해아동 및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배우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아버지였다는 점

  • 이번 일이 반복적 학대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현재는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된 상태라는 점

을 직접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사건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역시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라. 진지한 반성과 생활환경

의뢰인은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반성문 제출뿐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원만히 협의한 점, 자녀 양육비 지급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려 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꾸준히 근로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처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생계 유지와 양육비 부담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이 사건의 의의

가정법원은 심리 결과,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및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 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보호처분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점

  • 사건 이후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결국 아동보호사건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 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 현재 갈등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 피해아동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5. 마무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상담자료, 관계 회복 자료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 사안은 사건 당시의 감정적 상황, 가족관계, 이후 회복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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