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소송 중에도 아이 먼저 만날 수 있나요?
면접교섭 소송 중에도 아이 먼저 만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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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소송 중에도 아이 먼저 만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 후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아이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당시에는 면접교섭에 합의했는데, 시간이 지나 갑자기 전 배우자가 연락을 끊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이 아빠가 폭력적이라거나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를 막으려는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이 시작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 자체가 단절될 위험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카라가 실제로 진행했던 면접교섭 사건을 바탕으로, 면접교섭 소송 중에도 아이를 먼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교섭 판결문이 있어도 아이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혼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내용이 적혀 있으면 당연히 아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이후 정해진 방식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여러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 배제 심판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배제심판이란 부모의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아동학대나 폭력 문제를 함께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 주장만으로 면접교섭을 바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에게 위험이 있는지, 기존 면접교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못 만나게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소송 중에도 아이를 먼저 만날 수 있나요?

면접교섭관련 소송 중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실무적으로 보면 면접교섭 배제나 변경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되면 아이와의 관계 자체가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 배제 심판의 경우 법원은 자녀 의사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장기간 교류 단절은 면접교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사전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이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임시로 정하는 절차로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소송 중에도 일정한 방식으로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며 면접교섭 자체를 막으려 했지만, 저희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의뢰인이 아이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결정했고, 의뢰인은 장기간 아이와 단절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가 들어오면 면접교섭은 즉시 막히나요?

실제로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아동학대 주장이나 고소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사이 감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면접교섭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처럼 활용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소 사실 자체보다, 실제 학대 정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카라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면접교섭 배제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단순한 갈등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결정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이와의 관계 형성이 지속되어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양육·교섭 경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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