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 이동규변호사 입니다.
- 아래 사건은 수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한 달에 1번 보여주는 면접 교섭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분께서 자녀들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을 적극 주장하면서, 기존 면접교섭권보다 확장된 한 달에 2번, 방학 기간 중에는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면접교섭변경심판 청구를 진행하였고, 수 개월에 걸친 공방끝에 인용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렇듯 가사사건은 각 가정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다르고, 의뢰인분들 마다 조속한 이혼 혹은 양육권만을 확보하시길 원하시는 분 등 다양한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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