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수공사를 완료했는데 몇 달 뒤 같은 자리에서 누수가 다시 발생했다면,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계약서 문언보다 계약의 목적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5년 실제 사건에서 방수업체의 오진단을 불완전이행으로 인정하고, 공사대금·탐지비용·영업손실을 합산해 총 1,076만 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후 재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계약서 범위 밖"이라고 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계약서 문언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작업 범위 외에, 그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목적을 함께 살핍니다. 누수 공사 계약의 본질적 목적은 누수를 방지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계약에 포함된 의무로 봅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누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업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원인을 진단한 뒤 공사를 제안했다면, 그 진단이 틀렸을 때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래 다섯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공사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청구 가능합니다. 공사업체가 불완전이행—즉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대금 590만 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
지급한 공사대금
재발 후 추가로 지출한 누수탐지비용
공사·탐지 기간 중 발생한 영업 중단 손실
재공사에 소요된 비용 (추가로 발생한 경우)

업체가 잘못 진단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입증의 핵심은 전문업체의 재진단 결과입니다. 공사 후 누수가 재발했다면, 다른 설비·방수 전문업체에 정밀진단을 의뢰해 최초 공사업체의 진단이 틀렸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탐지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 목록
□ 최초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이체내역
□ 공사 전후 누수 현장 사진·동영상 (날짜 포함)
□ 재발 후 재진단 결과서 (다른 전문업체 발행)
□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영업손실 관련 매출 자료 (상가 운영 시)
□ 추가 지출 영수증 (탐지비, 임시 수리비 등)
소멸시효,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방법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개별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빨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재발 인지 후 3년이 지나가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 규모가 크거나 산정 방법이 복잡한 경우
업체가 반소(맞소송)를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공사 계약서, 업체와의 대화 내역, 재진단 결과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을 줄이고 법적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1. 방수공사 완료 후 누수가 재발하면 무조건 업체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발 위치가 공사 부위와 같은지, 업체가 직접 원인을 진단했는지, 그 진단이 틀렸음이 입증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업체의 책임을 묻기 유리합니다.
Q2. 의뢰인이 직접 "이 부분 고쳐달라"고 지정했으면 업체 책임이 없나요? 원인 진단을 의뢰인이 직접 했다면 업체의 오진단 책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원인을 판단해 공사를 제안한 경우에만 오진단 책임이 성립합니다.
Q3. 공사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체가 폐업해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청산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인등기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Q4.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하다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Q5. 재발 후 스스로 재공사를 먼저 했는데 그래도 청구가 되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증거 보전이 관건입니다. 재공사 전에 누수 위치와 원인을 제3의 전문업체가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었다면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공사 전 사진·동영상과 진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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