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도 빌려준돈 받을 수있는지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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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도 빌려준돈 받을 수있는지요?

2010년 4월에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4천만원 자기앞수표로 빌려주고 혹시나해서 복사해 놓았습니다. 언니는 준다고 하지만 계속 약속을 어겨 채무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채무 청구는 형부인데 할려고하는데 처음 돈을 빌려준것도 형부 채무때문에 빌려줬고 형부도 빌려준 사실을 알고있으며, 이자부분을 한달에 26만원 받기로 했느데 처음 6~7개월은 형부통장에서 자동이체했으며, 중간중간 입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언니 통장에서 중간에 입금한 내용이 있고요 현재 내용증명서로를 보냈는데, 언니는 본인은 채무 인정을 했으나 형부는 채무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럼 형부인데 채무 청구를 못하나요? 현재 형부랑 2년 가까운 통화하면서 중간에 형부가 이천만원 줬고, 형부가 언제 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돈은 본인 상황이 되면 줄때 주겠으니 기다려라 그럼 저는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을 하며 차용증이라도 해줘라 하는데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도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부가 주겠다고 한 통화내용이랑 문자가 있는게 다입니다. 형부인데 지불명령후 이의 제기하면 소송진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형부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충분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급여도 많습니다. 언니는 현재 주부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자기앞수표부분이 증거로써 사용가능한가요? 어느 통장으로 입금했는지 알수 있는지 그거만 알면 형부통장으로 입금 되었으면 바로 형부가 빌려간게되니 일이 쉬워질수 있을것 같아서요 이자부분은 아에 줄생각이 없는데 못받는건지요? 저도 집 대출금이 있는데 제돈과 일부 보험회사 대출받아서 빌려 주었거든요 그럼 이자부분 증명할려면 대출받은거 제출해야하나요?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해서요 소송을 진행할려면 일에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소송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2010년 4월 4천마원 빌려줌 2015년 8월 2천만원 일부 상환 이자는 약 6백만원정도 입금 이자 포함 35백만원정도 청구예정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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