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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바람으로 인한 위자료 가능?

5년동안 사귄 전남친이 다른여자와 바람이 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서로 부모님 얼굴만 뵙고, 결혼하자, 결혼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까지 모두 오갔었습니다. 전남친이 다른 사람을 폭행해 합의금을 캐피탈에서 빌려, 비싼이자를 감당하기 버거워보여 제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캐피탈을 상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남친의 카드값이 밀려 3개월 체납이 되어 장거리 연애였던 저는 통신마저 끊길것 같아 추가로 더 대출을 진행하여 카드값을 막았습니다. 총 대여금은 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귀는 동안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나쁜 내색을 하기에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고, 결혼하면 결혼관련 자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귀는 동안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고 상환을 독촉하였더니, 빌려준 돈 천만원은 그냥 준돈이며, 자기는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저한테 도의적인 책임으로 갚겠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으며, 그의 새 여자친구까지도 저에게 왜 자꾸 독촉하냐며 그러니 남자한테 차인다며 농락까지 한 상태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은 진행하는데, 저는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약혼을 깨버린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동거는 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받을 당시 결혼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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