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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갑질 회장님" 표현 명예훼손, 왜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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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갑질 회장님" 표현 명예훼손, 왜 무죄일까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입주민 간의 분쟁은 사법기관의 단골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명예훼손 사건은, 아파트 공동체 내부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표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검사의 공소사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회사 본부장, 피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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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관리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여 직원들이 퇴사했으며 , 관리사무소를 '하수인'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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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특정 관리업체 선정을 염두에 두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 '컨택된 다른 관리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무죄와 그 근거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두 검토한 후,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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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불성립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동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위탁관리업체였던 A사와 관계가 있었고 , 당시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업체를 A사로 변경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점을 고려할 때 ,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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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적시된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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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아파트 관리, 관리소 직원 인사에 대한 개입, 그리고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당시 관리소 직원들과 전임 임원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회장의 업무 방식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공적인 인물의 알 권리: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공동체의 공적인 인물로 간주하며, 게시 글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해도 주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자치 의결기구의 임원이 공적 인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의 여론 형성을 촉진하는 목적이라면, 설령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세부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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