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갑질 회장님" 표현 명예훼손, 왜 무죄일까
"아파트 갑질 회장님" 표현 명예훼손, 왜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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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갑질 회장님" 표현 명예훼손, 왜 무죄일까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입주민 간의 분쟁은 사법기관의 단골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명예훼손 사건은, 아파트 공동체 내부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표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검사의 공소사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회사 본부장, 피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여 직원들이 퇴사했으며 , 관리사무소를 '하수인'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관리업체 선정을 염두에 두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 '컨택된 다른 관리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무죄와 그 근거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두 검토한 후,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불성립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동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위탁관리업체였던 A사와 관계가 있었고 , 당시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업체를 A사로 변경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점을 고려할 때 ,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적시된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

아파트 관리, 관리소 직원 인사에 대한 개입, 그리고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당시 관리소 직원들과 전임 임원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회장의 업무 방식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공적인 인물의 알 권리: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공동체의 공적인 인물로 간주하며, 게시 글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해도 주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자치 의결기구의 임원이 공적 인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의 여론 형성을 촉진하는 목적이라면, 설령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세부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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