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 전자투표로 결정해도 될까요?
아파트 관리단, 전자투표로 결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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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 전자투표로 결정해도 될까요?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전문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위해 전자투표나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 합의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없다"

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신중한 의사결정 보장:

서면 합의를 통해 각 구분소유자가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합의의 존재와 내용 증명 용이성: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종이 문서와 달리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그 자체로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불과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문서' 또는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은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전자투표로 진행되어 효력에 의문이 생긴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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