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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 전자투표로 결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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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 전자투표로 결정해도 될까요?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전문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위해 전자투표나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 합의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없다"

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신중한 의사결정 보장:

서면 합의를 통해 각 구분소유자가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합의의 존재와 내용 증명 용이성: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종이 문서와 달리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그 자체로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불과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문서' 또는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은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전자투표로 진행되어 효력에 의문이 생긴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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