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재물손괴', 무죄가 된 이유
아파트 관리소장의 '재물손괴', 무죄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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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재물손괴', 무죄가 된 이유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단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시물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평석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무단으로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겪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과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및 안내문의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업무 집행: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방 게시물 및 관리주체 부동의 미접수 게시물 즉시 철거'를 의결했고, 이는 공동주택 관리법상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게시물의 부적법성: C이 부착한 공고문과 안내문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접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게시물입니다. 또한,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착한 동대표 해임투표 공고문은 적법한 권한 없이 게시되었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훼손 의도 부재: 피고인은 공고문과 안내문을 단순히 제거했을 뿐, 훼손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작성자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단 의결에 따라 무단 게시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재물손괴'가 아니라, 오히려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리단 분쟁에서 게시물을 이용한 비방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고는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랜드로는 이와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집합건물 분쟁의 해법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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