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최근 주변에서 임신 혹은 출산 소식이 많았습니다.
축하 인사만 전하면 좋은데 여전히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으로 상담을 요청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으로 불이익을 겪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불이익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전·산후 휴가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육아휴직 후에 기존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불이익이 있을 때는?
임신 사실을 밝혔더니 느닷없이 징계나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바로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신과 별개로 징계하였다는 사실은 회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전부터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신 사실을 밝힌 시점과 징계 등의 시기가 근접했다는 점,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는 징계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 측에서 임신 외의 사정으로 징계 등을 결정했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요지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직원이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면 향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징계나 해고를 고려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 회사가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시에 60일 유급을 보장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지원금을 통해 22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중에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월 14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별도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은 있으나, 미리 대체인력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단절로 인한 불이익에 대처한다면 회사에는 큰 피해나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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