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시행하는 신축사업에 관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부 마감 다음 날 미국-이란 전쟁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공지하였으나 의뢰인이 직접 시공예정사에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시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미체결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아닌 형식적인 부지정리(벌목 등)만 진행 중인 상황임을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주체 변경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산이 이전되거나 의뢰인의 채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을 대비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채권가압류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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