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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내 성관련 징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년 전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과 술을 소주 2-3잔씩 마신 후, 스킨십을 하다가 여학생이 더 이상 원치 않는다 하여 바로 중단후 방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학생이 사귀자고 이후 끈질기게 했으나 제가 거부했더니 마치 성추행을 한 것 처럼 주변에 소문을 냈고, 이를 학교에서 인지하여 조사를 한 후 성폭력 위원회에서 성폭력으로 판단을 해 무기정학으로 징계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위는 한달정도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이 직접 신고를 한것도 아니고 해서 경찰등에 신고된 것은 전혀 없고 학생과 연락해본적은 없지만 그럴 의도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1. 만약 변호인을 선임해서 학교 징계위에 대응한다면 징계를 받지 않는 등 하는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2. 만약 징계를 받은 후에 행정재판등을 통해 징계 정지, 취소 소송등을 했을때 재판부에서 형사적으로 이를 가리기 위해 직접 경찰에 신고등을 할 수 있는지 3. 요즘 성관련해 너무 쉽게 처벌을 받는 것 같아 교내 징계로 끝날 수 있다면 차라리 사건화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게 나을수도 있을지.. 등 많은 고민이 됩니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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