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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여러가지 중 일부만 적습니다. 1) XX에 드라이브를 가서 어떤 체육원인가 주차장에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극강히 거부해 저에게 화를 냈었고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날이기도 합니다. 2) 자는 도중에 본인의 의사대로만 성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싫다고 했음에도 손목을 잡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본인이 원하는 데로 하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3) 제가 피학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간을 하거나 기절을 시키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뺨을 때리거나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제가 원할 때 원하는 행동을 해주면 그걸로 끝인 정도였습니다. 그와 성관계 중 목을 졸라 기절을 2회정도 했었습니다. 턱과 손목에 멍이 생겼었습니다. 턱에는 멍과 손톱에 긁힌 상처가 났었고 사진을 찍어 그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과 했었으나 이후로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정신질환(공황장애, 조울증)으로 인해 약복용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임기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시 저에게 “임신시키고 싶다. 너를 가지고 싶다. 어디도 못가게 묶어놓고 싶다. 회사도 다니지마라.”라는 식의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결과로 저는 그와 헤어짐을 완전히 고하였습니다. 연락을 끊고도 찾아오고 연락하는 그를 뿌리치고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던 날 임신 5주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기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1) 성폭행 혹은 데이트 폭력이 성립되는지(고소했을 경우 저에게 조금이나마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2) 임신시 친권이 부모 공동으로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에겐 너무도 끔찍한 기억이고 낳을 상황이 되지도 않고 임신시 복용금지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낳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3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