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인데 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이거나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금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 관리, 자녀 양육,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주부는 불리한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노동 역시 혼인생활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 및 양육에 전념해온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계좌를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조회, 금융거래 내역 확인, 가압류·가처분 등의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제 재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부동산이나 예금 외에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 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형성 시기와 혼인 기간, 기여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현재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만 정리해드리니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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