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1981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35년 이라는 혼인생활을 하던 중 잦은 다툼으로 인해, 피고(의뢰인)가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을 나와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원고와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한 채 원고를 유기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건강상태를 걱정하였고, 두 명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① 피고(의뢰인)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② 다툰 후 원고의 태도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 근처 원룸에서 생활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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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