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고는 전과 사실을 숨기고 원고(의뢰인)와 2005년경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약 1년정도 지나, 원고(의뢰인)에게 피고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요구를 매번 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가 진 빚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원고(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한 그 쯤에 피고는 집을 나갔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전과사실을 숨긴 점, ②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요구를 매번 했던 점, ③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의뢰인)에게 찾아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점, ④ 책임을 지지 않고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된 점을 면밀히 따져 서면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의뢰인)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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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