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고, 국가 책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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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고, 국가 책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서희승 변호사

도로 위 갑작스러운 사고,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도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행 중 갑작스러운 포트홀(Pothole)로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도로 위 낙하물, 빙판길 방치, 혹은 잘못 설치된 가드레일 등으로 사고를 당하셨나요?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국가나 관리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책임'이란?

도로와 같은 공공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상대방 선정의 중요성)

도로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민법상 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위탁)

  • 국도: 국가 (국토교통부)

  • 지방도/시내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OO시 등)

  • 전문가의 조언: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까지 파악하여 피고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4. "운전자 과실 탓"이라는 행정청의 논리에 대응하는 법

국가배상 소송에서 행정청은 흔히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다"거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 도로의 관리 이력, 유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청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5. 사고 직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국가배상은 증거 싸움입니다.

  • 사고 현장 및 파손 부위 사진/영상 (포트홀 크기, 도로 상태 등)

  • 블랙박스 영상 (당시 주행 상황 및 도로 전경)

  • 견인 확인서 및 정비소 견적서/영수증

  • 사고 직후 112 신고 기록 또는 도로관리청 민원 접수 기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 도로는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해를 개인이 모두 감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잡한 국가배상 절차, 행정법 전문성으로 확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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