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음란물유포죄 19회, 기소유예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음란물유포죄 19회, 기소유예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음란물유포죄 19회, 기소유예 사례 

이경민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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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 성인게시판에 음란영상물을 게시하였고, 총 19회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게시물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면서, 사건은 단순 음란물 배포 사건을 넘어 아청법 위반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배포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상물의 내용, 제목, 게시 경위, 반복 횟수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미성년자 관련 영상물임을 알고도 배포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물론, 성범죄 전력이 남아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이 사건을 일반 음란물 배포 부분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혹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일반 음란물 배포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게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게시판이 성인게시판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이를 일반 성인 음란물 공유 공간으로 인식하고 게시한 점,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포 정황은 없었던 점,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일반 음란물 배포행위의 경위와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 중단, 게시물 삭제, 반성문 작성,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어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 된 일부 영상물의 취득 경위, 게시 당시 제목과 표시 내용, 게시판의 성격,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업로드한 전체 음란영상물 중 일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음란영상물의 게시 경위와 유통 양상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문제 된 영상물들이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었던 점,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포 정황은 없었던 점, 특정 피해자를 인식하고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음란물을 게시한 경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뒤섞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음란물 배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와 인식은 별도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일반 음란물 배포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경위, 영상물 취득 경로, 제목·표시 내용,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영리 목적 여부, 재범방지 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음란물 배포,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혐의없음, 집행유예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절차와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온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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