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코인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은 사건
비상장코인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비상장코인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현재 저평가된 비상장코인이 있는데 조만간 상장되며 상장되면 수배~수십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코인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상장되지 않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이어서 의뢰인들은 피해액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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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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