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의뢰인들에게 "현재 저평가된 비상장코인이 있는데 조만간 상장되며 상장되면 수배~수십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코인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상장되지 않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이어서 의뢰인들은 피해액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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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