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변제기를 정하여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변제기가 도래해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여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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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