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악플러 참교육? 악플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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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악플러 참교육? 악플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김태연 변호사

유죄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악플러,

피해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가 없어도 범죄 피해는 피해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수많은 악플 고소와 악플러 처벌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서버나 본사가 있는 SNS나

익명 사이트에 적은 악플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악질의 악플러, 도대체 처벌이 왜 힘든 걸까요?

최근 오프라인 활동 그 이상으로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상당히 많은 악플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악플을 고소하고 악플러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인기 SNS의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악플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되어 이론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주로 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안타깝게도 해외에서는 SNS 본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해외 본사의 경우,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이용자, 즉, 고객의 정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악플러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악플을 고소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악플러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악플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검토, 악플을 남긴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그리고 가해자의 신상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해외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악플러를 처벌하고 있는 성공사례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형사법 전문성).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수많은 성공 사례).

특히,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미국까지 직접 가서 미국 변호사들과 함께 직접 미국 법원에 요청하여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데요(해외 제도에 대한 이해).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양측에 서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즉,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등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해결을 위한 제도라기 보단, 미국에 있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만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악플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 명예훼손죄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개적인 장소나 서버 등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 무려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허위사실 명예훼손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과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악플 피해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플 고소를 진행하실 때,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여 고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욕죄

인터넷 악플 등을 작성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로는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입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의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성립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크게 1) 고의로 2) 공연하게 3) 타인 혹은 법인 등을 4) 모욕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과 '모욕'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욕이 행위 당시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거나 공개된 장소나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간에 소문 등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또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 혹은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쉽게 말해 '욕설'이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말하며, 단순히 말을 통해 표현된 것 뿐만 아니라 문자, 서면 등으로 표현된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최근에는 단순 악플 범죄를 넘어선 악성 범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 타인의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SNS상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된다면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통신매체(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를 통하여 영상 뿐만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심지어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적용될 수는 없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같이 외부로 관찰할 수 없는 요건의 경우에는 정황을 따져보며 증명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존 판결들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적인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SNS상에서 이뤄낸 하나의 범죄행위도 다양한 범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적용 가능한 범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악플러 처벌까지 이끌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 악플 피해자 분들의 소중한 방문, 처벌의 결과로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악플 하나도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기에 일반인 분들께서 어떤 댓글이 악플에 해당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어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모두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 처벌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모욕죄 처벌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최근, 일반 형사 로펌을 찾으셔서 고소 대리를 진행하셨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태연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으셔서 송치까지 성공하신 의뢰인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플 피해'는 신체에 물리적으로 피해가 가거나 재산상 손해가 아닌, 추상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 범죄 사실 증명 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에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하는지, 법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분야이며, 필요 시 해외 제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악플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시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악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주어를 언급하지 않거나 초성을 사용해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란 그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초성을 사용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되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악플러를 고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A: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비밀 유지 또한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곳으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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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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