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와 기여도 2마리 토끼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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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와 기여도 2마리 토끼 잡는 법 

이지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내 사건, 내 일처럼

결과로 신뢰를 남기는

법무법인 선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평생을 약속하고 한 몸처럼 살아온 부부가 다시 남이 되는 게 이혼입니다.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겪으셨을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막막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그 지난한 과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차갑고도 중요한 현실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그동안 모은 돈을 반으로 쪼개는 작업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적당히 반반씩 나누겠지라는 환상이나 섣부른 조급함으로 접근했다가는 여러분이 그동안 가정에 쏟은 땀과 눈물의 정당한 몫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수많은 분들의 이혼 사건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낼 재산분할 승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나눌 '파이'부터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싸움의 첫 단추는 우리가 나눌 파이, 즉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부터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모든 재산을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치열한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파이의 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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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거쳐 '전체 순자산'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극적 재산(플러스 자산) 파악

부동산(아파트), 예금, 주식, 코인(가상자산)은 물론 혼인 기간 중 적립된 퇴직금과 연금까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내역을 열거하여 액수를 산정합니다.

소극적 재산(마이너스 자산) 차감

혼인 생활 유지나 자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대출, 카드 부채 등의 채무액을 확인합니다.

순자산액(적극적 재산 - 소극적 재산) 산출

본인이 명의로 가진 적극적 재산에서 본인의 소극적 재산을 빼서 '본인 순자산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배우자가 가진 적극적 재산의 액수에서 부채 등 소극적 재산을 제외하여 '상대방 순자산액'을 추측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본인의 순자산액과 상대방의 순자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우리가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될 '분할 대상 총액'입니다.

기여도 산정의 기술, 헌신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이제 내가 가져올 비율인 '기여도'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50:50이라는 것은 오래된 오해입니다. 기여도는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재산 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70에서 70:30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업주부의 비경제적 기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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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판례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위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월 250만 원 이상으로 환산하여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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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50%, 10년 이상이라면 40~50%, 5년 이상 30~40%의 비율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선 전략적 활용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당연히 재산은 다 제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폭력, 도박 등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철저하게 '재산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즉,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라도 재산을 불리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 재산분할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내 몫을 챙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기여도 하향 방어가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법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유책 사유로 '기여도'를 깎아내립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양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재산분할의 영역으로 적극 끌고 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륜이나 도박, 폭력 등의 문제로 가정에 소홀했고,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오히려 큰 방해가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춰야 합니다.


  • 낭비된 자산을 철저히 복구합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쓴 데이트 비용이나 명품 선물, 혹은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에서 무단으로 유출된 돈입니다. 이 금액을 분할 대상 재산에 다시 포함시키거나, 상대방이 가져갈 몫에서 공제하도록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 청구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동시에, 그 잘못이 재산에 미친 악영향을 증명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전략으로 내 정당한 몫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여기까지 읽으신 분을 위한 이지원 변호사의 팁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진행할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합의가 엎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내가 바람피운 대가로 돈을 준다'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남기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위자료라는 단어를 과감히 빼는 대신, 피해를 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훨씬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타협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책 배우자는 알량한 명예를 지킬 수 있어 합의에 쉽게 응하고, 우리 의뢰인은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통 1천만 원 ~ 3천만 원 선)보다 훨씬 더 큰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은 남은 돈을 반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부부의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그동안 가정에 헌신한 나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해 내는 치열한 입증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낮추거나 협상 테이블에서 실리를 챙기는 등 내게 유리한 무기로 영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 모든 법적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에 휩싸이거나 빨리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조급함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권리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정당한 내 몫을 지키고 안정적인 인생 2막을 든든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면, 객관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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