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법적 쟁점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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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법적 쟁점과 대응 

배재용 변호사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 “사실만 말했으니 문제 없다”거나 “익명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은 단순히 거짓말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 여부’보다 ‘표현 방식’과 ‘공익성’이 더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첫 번째는 ‘사실 적시 여부와 그 성격’입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진실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생각인데, 법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이를 알리는 목적이 개인적 감정 해소인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게시글의 전체 맥락, 표현의 수위, 게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 후기라고 주장하더라도 과도하게 단정적인 표현이나 비난 위주의 문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파 가능성’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댓글, SNS, 커뮤니티 글 모두 포함되며, 삭제했더라도 이미 확산된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흐름을 보면, 피해자가 게시글을 캡처해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의 의도, 사실 확인 노력 여부, 표현 수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공익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변호사 개입이 필요한 시점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글을 게시하기 전이라면 표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미 게시한 이후라면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대응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인지 아닌지’만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 방식, 목적, 맥락이 함께 고려되며, 같은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즉각 대응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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