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채무 개인회생 📌탕감률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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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코로나채무 개인회생 📌탕감률75% 

이수학 변호사

채무 75% 탕감성공


1. 사건 진행 과정 

📍23년 10월 11일 신청서 접수

📍23년 10월 13일 개인회생 금지명령

✅ 2일만에 금지명령

📍 23년 12월 13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 24년 04월 02일 개인회생 인가결정



2. 사건 진행 결과 

📍 총 채무금 (원금) : 106,776,004 원

📍 총 변제예정액 : 26,578,008 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 약 75만 원

📍 탕감률 : 75% 채무 탕감

✅ 코로나로 인한 사업 채무에 대해

변제율 24.9%로 낮게 산정.


3. 사건의 개요

* 본 사건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진행한

의뢰인 S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신청인 분은 코로나로 인해

대리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입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채무 문제는 더 악화되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테헤란과 개인회생을 진행,

총 1억 6백만 원의 채무 중

월 75만 원 씩 변제하게 되어

코로나로 인해 비롯된 채무

🔴75% 탕감이라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4. 사건 전략

- 의뢰인이 코로나 사업 채무로 인한

📢약 1억 6백만 원의 채무 중

약 8천만 원을 탕감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 계좌, 증권사별 상세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사업용 설비 재산목록 반영 시

법우너의 권고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채무 원금의 75%,

이자 100%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채무해결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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