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지역주택조합|계약한 동·호수와 다른 배정,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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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지역주택조합|계약한 동·호수와 다른 배정, 대응 방법은? 

이동언 변호사

계약한 동·호수와 다른 배정, 대응 방법은?

많은 조합원이 가입 당시 이른바 '로열층, 로열동'을 선점했다는 안도감으로 계약을 진행하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 이는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은 사업이기에, 사업의 변경 요인들을 살펴보며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동·호수 배정이 변경되는 핵심 원인들

1)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변경

가장 빈번한 사유입니다. 조합이 세운 최초 설계안이 지자체의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해결: 인근 주거지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정 동의 층수를 낮추거나

위치를 옮기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용적률 및 건폐율 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건축 규모가 줄어들면서

동 배치 자체가 완전히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및 도로 확충: 단지 내 부지 일부를 공공용지(도로, 공원 등)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해당 부지에 계획되었던 동은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2) 시공사 선정 및 공법 변경​

  • 시공사 설계 제안: 시공사가 선정된 후, 실제 시공 효율성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안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동 형태(판상형 → 타워형 등)가 바뀌면 호수 배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문화재 발견 및 지질 변수

  • 문화재 발굴: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어 해당 구역의 보존이 결정되면 그 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 지반 상태: 특정 구역의 지반이 예상보다 약해 암반 제거 비용이 과다하거나 공학적으로 위험할 경우

동 배치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2. 계약서 및 각서의 무서움: "이의 제기 금지"

조합 가입 시 작성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서나 확약서(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구에 서명했다면, 단순히 동·호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공급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정 동·호수가 배정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합의 아파트 공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파트를 아예 못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집'이라도 줄 수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4. 안심보장증서와 동·호수 보장 문제

만약 가입 당시 "특정 동·호수를 반드시 보장하며, 변경 시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면?

증서에 "동·호수 변경 시 전액 환불"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됩니다. 조합원이 계약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특정 동·호수'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총회 의결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라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환불 보장 등)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효력의 부존재: 총회 의결 없이 작성된 안심보장증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역공의 기회(기망행위): 증서가 무효라면 조합원은 환불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효력도 없는 증서를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입시킨 행위"를 기망(사기) 또는 착오로 봅니다.

  • 결론: 증서 자체의 효력으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전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법무법인 로율 성공사례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심보장증서는 그 자체의 효력보다

발급 경위와 총회 의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로율이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분 역시 지주택 가입 당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가입을 결정하였지만 알고보니 총회의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효력이 없는 증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 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 그러나 조합이 이를 제시하여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의뢰인의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적법하다.

그 결과,

  • 조합분담금 전액 환불 판결

  • 이후 채권 압류 및 집행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진행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주택 분쟁, 핵심은 “문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중요한 것은 가입 증서들의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 그 문서가 ​어떤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지

  • 조합원이 어떤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지

  • 해당 약정이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였는지

입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다면,

그 문구보다 발급 절차와 총회 의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주택 분쟁은 구조를 이해하면 전략이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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