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못 돌려받는다고?! 부동산 계약 취소 가능한 경우
가계약금 못 돌려받는다고?! 부동산 계약 취소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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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못 돌려받는다고?! 부동산 계약 취소 가능한 경우 

조기현 변호사



가계약금만 냈는데도 못 돌려받는다고?! 부동산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매매,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부터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 많은 분들이 아직 본계약을 안 했으니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언제 취소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어려운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의미

가계약은 법에서 따로 정해진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나 임대차에 대한 핵심 조건

어느 정도 합의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라면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정도가 합의되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름이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

가계약 상태에서

☝️ 취소가 가능한 경우 중 첫 번째는

계약의 핵심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만 대략 이야기했고 잔금일이나

계약금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매수인(임차인)의 의사 타진 정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두 번째는 가계약금의 성격이 명확히 보관금이나

의사표시용 금원으로 정리된 경우입니다.

문자나 녹취에서 아직 계약 확정 전

단계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일방의 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실

숨겼거나 임대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라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어려운 경우

☝️ 첫 번째는 이미 계약의 핵심 조건이

합의된 경우입니다.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일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전제로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법원은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는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기 어렵고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가계약금이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의 일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매수인은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반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취소 불가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런 짧은 문장 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가계약 단계에서는 금액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특히

언제 어떤 조건까지

합의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응 시기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직후라면 상대방의 손해가 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협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매도인이 다른 거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분쟁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가계약은 가볍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합의 내용과 자료로 판단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거나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둘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계약, 계약 단계에서의 분쟁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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