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기간이 길면 소송으로 가는 것 보다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혼조정신청으로 가는 것이 각 당사자에게 비용부담이나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조정신청 전에 당사자간 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를 하여 조정합의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변호사들만 각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수의 경험을 가진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통없는 이혼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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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