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기관을 대리하여 외부조사, 인사절차를 컨설팅 하였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외부 전문조사 절차의 적법성
성희롱 판단 기준(피해자 관점 + 객관적 기준)
복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성희롱 행위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인정하고 징계재량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해임 주장 및 임금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소송기간이 매우 길어 약 3년간 이 사건을 대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다수로
혹시나 부당해고로 가해자가 원직복직이 될까봐 매우 염려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2심까지 모두 원고 패소, 즉 사용자측 승소로 결론이 내려져서 매우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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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