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 팀 혹은 상대방의 플레이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팀원의 실수에, 순간적으로 채팅창에 한마디를 치게 됩니다.
너임마청년
2026년 초부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진 이 표현은, 누구나 아는 특정 비속어를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바꾼 표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피파 등 다양한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고소·수사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이 게임 채팅을 통해 전송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는지를 1:1 채팅과 단체 채팅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표현이라도 실질이 같으면 같게 취급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이 노골적인 직접 표현이 아니라 발음만 비슷하게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라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이 원칙은 명예훼손에만 한정되지 않고 표현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반적 해석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실제로 게임 채팅에서 특정 비속어의 자음과 모음을 변형한 표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청주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2고정271 판결). 철자를 바꿨거나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사정 자체가 면죄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 의미가 같다는 것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각 죄명마다 고유한 구성요건이 있고, 그것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적 욕망 목적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 채팅이 통신매체에 해당하는 점, 상대방이 채팅창에서 메시지를 접하면 도달 요건이 충족되는 점에는 큰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임마청년"의 실질적 의미가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에는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고,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무죄 방향 — 분노 표출로 본 사례들
게임 중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전송하였더라도, 맥락상 분노 표출이나 모욕·조롱이 주된 동기로 보이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적 표현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8. 선고 2021고정793 판결).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단160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30. 선고 2023고정11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23. 선고 2022고정64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25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331 판결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대구지방법원도 항소심에서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보낸 것은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노5094 판결).
"너임마청년"이 게임 도중 분쟁에서 비롯된 단발성 감정 표현이라면, 이 흐름에서 무죄 방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죄 방향 — 표현의 수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표현의 수위가 단순한 비속어 수준을 넘어 상대방 가족의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가학적으로 묘사하는 정도에 이르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60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고정101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고정1709 판결).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하급심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성적 비하·조롱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고정563 판결). 같은 취지로 서울동부지방법원도 '분노감이 성적 욕망과 결합하여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고정776 판결).
이 흐름에 따르면, 분노가 주된 동기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성적 욕망 목적의 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노와 성적 욕망이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들의 핵심이고, 방어 측에서는 이 법리의 확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결국 "너임마청년" 한마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표현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의 맥락, 표현의 구체성과 노골성, 반복 여부, 채팅 유형 전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현재 하급심 사이에서 판단이 갈리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1 채팅과 단체 채팅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차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1:1 채팅이든 전체 채팅이든, 피해자가 메시지를 접한 이상 도달 요건은 충족됩니다.
단체 채팅(전체 채팅)이라는 사정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자동으로 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범죄의 핵심 요건은 어디까지나 성적 욕망 목적이지 공연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수가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에서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이 오간 사안에서도, 맥락상 도발·분노 표출로 보아 목적이 부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모욕죄 — 공연성이 관건입니다
모욕죄에서 "너임마청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자체는 크게 다투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경멸적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공연성입니다.
단체 채팅. 다수의 이용자가 채팅 내용을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에서 표현이 전송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내 전체 채팅에서의 모욕적 표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고(인천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고정2214 판결), 유사한 맥락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됩니다.
1:1 채팅. 1:1 채팅은 상대방 1인만이 수신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게임 1:1 채팅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1:1 채팅에서의 "너임마청년" 전송은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분께
이런 표현을 게임에서 받고 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게임사의 채팅 로그 보존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팅 화면 캡처(날짜·시간·닉네임 포함)를 즉시 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후 대화 맥락이 모두 포함된 로그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려면 성적 욕망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표현의 구체성, 반복 여부, 필터 우회 정황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단체 채팅(전체 채팅)에서의 전송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친고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 로그가 삭제되고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계신 분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당황하여 범죄를 전면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핵심 방어 논리는 성적 욕망 목적의 부인입니다. 게임 중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된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 성적 욕망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 주된 동기였다는 점을, 전후 대화 로그와 게임 내 상황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논리로 무죄를 받은 하급심 판결이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다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안에서 무죄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 반복 여부, 전후 맥락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고, 최근 하급심 중 일부는 분노와 성적 욕망이 결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어, 방어 논리의 구성에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만 쳤는데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지.
단발성이라는 사정은 성적 욕망 목적 부인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노골성이 높거나 전후 맥락에서 성적 비하의 의도가 뚜렷하다면 단발성이라도 유죄가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선행 도발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전후 대화 맥락은 분노 표출의 동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대화 로그 전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두 달 넘게 경찰 연락이 없으면 괜찮은 건지.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공소시효 내에는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는지.
두 죄명의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경합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에서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는 표현을 전송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에서의 욕설은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죄 판결도 상당수 축적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맥락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맹조영 변호사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명예훼손죄 등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측 고소장 작성 및 피의자 측 경찰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변호인 조력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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