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갚을 날짜가 없으면 바로 지연손해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지만 “언제까지 갚는다”는 약속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반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즉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은 처음부터 바로 연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독촉과 상당기간 경과가 있어야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기본 공식은 ‘최고 + 상당기간 경과’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그다음 채무자가 돈을 마련하고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문제 됩니다.
3. 최고는 내용증명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환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 녹취 등도 내용이 명확하면 최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 자체가 반환 최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려면 “돈을 갚아라”는 추상적 표현보다 금액과 반환기한을 분명히 적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4. ‘상당한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에 “상당한 기간은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액수,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독촉 방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실무상 1개월 정도를 상당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고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더 길게 볼 수도 있고, 이미 장기간 독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을까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보통 최고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을 최고로 보고, 상당기간을 1개월로 본다면,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도 무조건 “송금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라고 청구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산점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합니다.
6. 가장 안전한 독촉 문구
변제기 약정이 없었던 사건에서는 독촉 문구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년 ○월 ○일 송금한 대여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금액, 성격, 기한을 분명히 적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리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7. 마무리 정리
변제기 약정이 없다고 해서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곧바로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환 최고와 상당기간 경과를 통해 갚을 시점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거나 변제기 약정이 불명확한 사건일수록, 내용증명·문자·카톡 등으로 반환기한을 명확히 정한 독촉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언제 빌려줬는가”뿐 아니라, 언제 갚으라고 요구했고, 그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