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후 연락 한 번, 구속과 실형의 원인이 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후 연락 한 번, 구속과 실형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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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후 연락 한 번, 구속과 실형의 원인이 됩니다 

전선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하려고 문자 한 통 보낸 건데 괜찮겠지", "합의를 제안하려고 전화한 건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잠정조치 상태에서의 연락은 그 목적이 사과나 합의였을지라도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잠정조치 위반이 왜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핵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실질적인 의미

잠정조치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선제적으로 내리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주거지 접근금지는 물론, 전화·문자·SNS 등 모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의 억울함'과 '잠정조치 준수'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혐의를 다투고 싶다면 법적 절차 내에서 변호인을 통해 주장해야지,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려 접근하는 순간 '잠정조치 위반죄'라는 새로운 범죄 혐의가 추가될 뿐입니다.


2. 짧은 사과 문자 한 통도 '위반'이 되는 이유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 가장 흔한 변명은 "딱 한 번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금지된 접촉을 했는가'를 봅니다.

  • 부재중 전화 한 통, 짧은 사과 메시지

  •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 지인을 통해 대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가 상황에 따라 잠정조치 위반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를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3. 합의 목적의 연락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상태에서 시도하는 합의는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비춰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 "한 번만 만나서 오해를 풀자"는 식의 연락은 피해자의 불안을 증폭시켜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법적인 경로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서두름이 사건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4. 잠정조치 결정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 전략

결정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금지된 장소와 연락 방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연락이 닿았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 결정문 엄수: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명령을 따르며 법적 절차(취소/변경 신청)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 기록 정리: 본의 아니게 발생한 접촉이 있다면 시점, 방식, 경위를 변호인과 상의해 정리하십시오.

  • 직접 접촉 차단: 합의를 포함한 모든 소통은 변호사라는 안전한 창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전문 전선재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잠정조치는 법적 명령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사과도 위반입니다: 직접 연락하는 모든 행위가 수사기관에는 추가 가해로 보입니다.

  • 구속의 지름길: 명령을 어기고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는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높입니다.

  • 안전한 합의: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중재만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거나, 당황한 마음에 이미 연락을 취해 위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사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선재 변호사가 직접 최선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 상담안내]

  • 대표번호: 02-451-2171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9층 (엘렌타워)

  • 전문분야: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스토킹/잠정조치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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