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우발적 접촉 주장에 설득력이 생기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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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우발적 접촉 주장에 설득력이 생기는 조건 

유진명 변호사

1. 우발 접촉 주장, 단순한 변명이 아닌 ‘구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사람이 많아서 부딪혔다”는 주장은 매우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객관적 상황과 물리적 조건으로 재구성된 주장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고의를 직접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행동의 외관·동선·영상 자료를 통해 고의를 추단합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CCTV가 ‘고의 없음’을 뒷받침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CCTV입니다. 특히 손의 방향, 팔의 각도, 신체의 회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주장처럼 ‘감싸 쥐는 동작’이 있으려면 손목 회전이나 어깨 방향 변화가 필수인데, 이런 동작이 영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의 추단이 흔들립니다. 또한 접촉 장면 자체가 명확히 포착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보행 방식과 팔 흔들림이 사건 전후로 동일하다면 특정 순간만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3. 접촉의 ‘질감’과 ‘지속시간’이 경계선에 있을 때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짧은 스침인지, 눌러 만진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약 1초 내외의 순간적 접촉이거나, 피해자 스스로도 “강하게 누른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우연 접촉과 고의 추행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처벌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4. 공간과 동선이 ‘불가피성’을 설명해 줄 때

우발 접촉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간 구조와 이동 흐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강장에서 군중 흐름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또는 출입문 앞 줄서기 위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체가 밀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접촉을 의도했다”는 해석이 약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그 행동이 의도된 접근인지, 불가피한 이동인지입니다.


5. 피해자 진술과 객관증거가 어긋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핵심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면 그 신빙성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양손 접촉을 주장했는데 영상에서는 한 손이 계속 주머니에 있었던 경우처럼, 행위태양 자체가 맞지 않는다면 법원은 고의 인정에 신중해집니다. 이처럼 작은 불일치라도 고의 판단에서는 결정적인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6. 제3자의 관찰이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

현장에 경찰이나 제3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지나 체포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자체가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간접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리에서 상황을 지켜본 제3자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는 고의 입증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7. 우발 주장이 무너지는 전형적 사정

반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존재하면 우발 접촉 주장은 급격히 설득력을 잃습니다.


반복 접촉, 거부 이후 재접촉, 특정 부위에 대한 지속적 밀착, 더듬기 형태의 접촉은 우연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몸을 피하거나 밀어내는 등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이는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8. 결론: ‘우발’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완성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우발적 접촉 주장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1) 접촉이 불가피한 구조였는지, (2) 고의적 접촉 동작이 영상상 확인되지 않는지, (3) 진술과 객관증거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의도된 것이었는가”이며, 그 판단은 철저히 영상·동선·물리적 가능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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