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서에 이 문구가 빠지면 재분쟁이 생기는 이유
✅상간소송, 합의서에 이 문구가 빠지면 재분쟁이 생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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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상간소송, 합의서에 이 문구가 빠지면 재분쟁이 생기는 이유 

유진명 변호사

1. 상간 합의서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받았다고 해서 분쟁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합의서 문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추가 청구나 재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간 합의는 기본적으로 “이번 분쟁을 얼마에,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중에 “그때 받은 돈은 일부 손해에 대한 것일 뿐이다”, “나머지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권리포기와 부제소 문구입니다

상간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본건과 관련한 위자료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이 돈을 받고 이 사건은 끝낸다”는 점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합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무엇을 끝낸 합의인지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제소합의 문구가 있으면, 이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미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문구가 없으면 소송 초반에 각하로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본안에서 다시 길게 다투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일부 합의였다”는 주장을 막아야 합니다

합의서가 부실하면 상대방은 여러 방식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합의금은 당시 확인된 일부 기간에 대한 것일 뿐이다”, “성관계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정신적 손해 전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입니다.

이런 주장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대상 사건, 부정행위 기간, 관련 당사자, 지급금의 성격, 잔여 청구 포기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합의서의 핵심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법률관계를 최종 정리했는지입니다.

4. 법원은 합의 범위를 문구 중심으로 봅니다

합의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합의했는지, 합의서에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작성 당시 어떤 분쟁을 끝내려 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모호하면 “포괄적으로 다 끝났다”고 쉽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합의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정리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 합의서에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본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향후 민사상 청구 및 소송 포기라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5.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할 문구의 방향

실무상 상간 합의서에는 최소한 세 가지 취지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권리포기 문구입니다. 본건 부정행위와 관련한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제소 문구입니다. 향후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 신청,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정산완료 문구입니다. 합의금 지급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가 모두 정산되었고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합의금 지급 후에도 “무엇이 끝난 것인지”를 두고 재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너무 넓거나 과격한 문구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를 무조건 넓게 쓰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은 나중에 해석상 다툼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툴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본건을 정확히 특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권리포기·부제소·정산완료를 명확히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와 상대방 ○○ 사이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처럼 사건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를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7. 마무리 정리

상간소송 합의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만 주고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합의서 문구가 부족하면 합의금 지급 후에도 추가 청구나 재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포기, 부제소합의, 정산완료 문구가 빠지면 상대방이 “일부 합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간 합의서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분쟁을 최종 종료시키는 법률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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