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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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책임 

노준선 변호사

날씨, 공항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승객으로서는 공항에 묶여 시간을 버려야 하고 도착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 미리 준비했던 여행계획이 모두 틀어지는 등 불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행기 지연에 대하여 항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 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에 항공기 지연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19조 (지연)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고객들이 항공기 지연으로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당초 출발예정시간보다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어 8시간 가까이 공항에서 대기한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공사가 비행기의 지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승객들에게 그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았고, 결국 출발 예정시간 1시간 30분 이전에서야 이메일만을 발송한 사정 등에 비추어 항공사가 고객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고객들은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항공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항공사가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혹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항공기가 지연된 이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음에도 항공사로부터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단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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