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끝난 관계”라 주장해도 인정되는 부정행위 범위
✅상간소송,“끝난 관계”라 주장해도 인정되는 부정행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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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끝난 관계”라 주장해도 인정되는 부정행위 범위 

유진명 변호사

1. 핵심 개념: “부정행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상간손해배상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을 때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가 단순히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없었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은 핵심 쟁점을 비켜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의 밀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2. “끝난 관계” 주장, 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상대방이 흔히 하는 주장 중 하나가 “이미 관계는 끝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실무에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실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경우가 많고, 둘째, 설령 나중에 종료되었더라도 그 이전 행위 자체로 이미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종료 시점, 이후 연락 여부, 재접촉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연락이 계속되거나 몰래 만남이 이어진 흔적이 확인되면 ‘끝났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성관계 없이도 인정되는 부정행위 유형

실무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정행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잡기, 포옹, 입맞춤과 같은 신체 접촉, 사실상 연인관계로 보이는 반복적인 만남, 둘만의 공간에서 밤을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적 연락, 삭제된 메시지, 둘만의 채팅방 운영, 연인 호칭 사용, 성적 뉘앙스가 담긴 대화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전체 관계가 ‘부부 사이를 침해할 정도의 친밀성’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4.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어디까지 인정될까

이 부분은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항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 가능성은 있지만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별거 중이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파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진술이 아니라 별거 기간, 이혼 진행 여부, 생활 단절 상태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파탄 주장 자체가 배척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5. 관계가 나중에 정리된 경우, 책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관계가 뒤늦게 정리된 사실은 책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에 일부 반영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기간, 부정행위 지속 기간, 관계의 정도, 발각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끝났다”는 사정은 일부 참작될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근본적으로 뒤집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끝난 관계였다”는 말만으로 상간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실제 판단은 관계의 실질, 지속 여부, 혼인 상태, 이후 정황까지 모두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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