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야간수당 못 받으셨다고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못 받으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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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수당 못 받으셨다고요? 

정정훈 변호사

임금체불 사건 중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 수당입니다.

임금 자체를 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금액을 산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수당은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명확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장수당을 청구하여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팁을 전해드립니다.


1. 시급에 일한 시간만 곱해서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는 편의를 위해 한 달에 일한 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날짜별로 총 근무한 시간을 작성하고 월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이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2,000원을 곱해서 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매월 엑셀로 정리한 시간을 사업주가 올려주면 빠진 게 있는지 근로자가 확인하면 임금을 지급했기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다툼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만 곱하는 방식이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제외되었기에 이를 계산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근로자는 8시간이 아닌 6.5시간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이었기에 6.5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라 주장하였습니다.

통상적 근로자는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라고 봅니다.

휴일에도 일한 날이 많았기에 이를 모두 산정하였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휴일에 손님이 더 많이 오기에 연휴, 공휴일에 일한 시간을 확인하여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 역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고 진정을 통해 시간을 더 허비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의로 종결하면 늘 세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세금을 확인하고 실지급액까지 명시해야 다툼이 없습니다.

2. 연장근로 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시간이고 사무직은 일이 좀 남아서 1~2시간 늦게 퇴근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되도록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다툼이 없습니다.

미리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적으로 신청한 기록이라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문을 찍거나 카드를 태그하여 남은 기록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신청이 가장 좋고 그다음이 출퇴근 기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남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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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는?

교통카드 기록이나 하이패스 등 기록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수당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외에도 다른 직원들도 함께 근무했다는 정황이 있거나 회사에서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 업무를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하여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아내면 임금을 주라고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은 증거로 진행되지만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에 사업주가 인정하면 다툼이 없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사업주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최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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