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지입 사기,
운송 등의 사업을 위해 지입회사를 통해 화물차를 구매했으나
알고 보니 애초에 운행이 불가한 차량?
계약 취소부터 손해배상까지, 자동차 분쟁 관련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사기로 속아서 구매한 지입화물차,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지입차 계약이란 무엇일까?
자동차 지입계약이란 보통 화물운송이나 택배업을 위해 이뤄지는 계약의 일종으로,
차주가 그 차량의 소유명의를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소유권과 자동차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실질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 관리비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영업용 번호판이 필수인 택배 사업이나 화물 운행업 등에서 차주인 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제공하고 회사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대외적 소유자: 회사 (제3자와의 관계)
내부적 소유자: 차주 (회사와 차주의 관계)
이때, 외부적으로는 영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차량 소유자로 취급되지만 회사와 차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차주가 그대로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형태인데요.
문제는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입계약이 많아지는 만큼 계약 만료 후 소유권 분쟁이나 지입차량 매도 시의 법률관계 등 지입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입 계약의 특성상 계약의 형태가 일반적인 계약보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다보니 법률 분쟁을 겪은 분들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영업용 차량인 만큼 영업이 허가된 차량인지 여부, 영업용 번호판도 함께 매도한지 여부, 만약 매도했다면 그 금액은 판매 금액과 별개인지 여부 등 일반 매매 계약보다 더 복잡한 금전 관계가 엮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건이 전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입차 사기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자동차 매매 사기, 지입차 사기 등 수많은 자동차 관련 사건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며 대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나 계약취소와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한 사건에 민형사가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계약 분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상 분쟁에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오고 계시며,
특히 전국택시공제조합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전부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택시공제조합 대리] 1,2심 전부승소 등 자동차 법률 분쟁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동차, 화물,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매일 같이 상담과 위임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지입차 계약, 한 번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일까?
● 계약의 의사표시상의 문제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체결됩니다. 가장 흔한 계약의 형태 중 하나인 '매매계약'을 놓고 봤을 때, 매도인이 일정 금액을 받고 특정물의 소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의사가 계약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상호 합치되어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의사표시'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의사표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의 효과 또한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109조에 명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계약 등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그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을 착오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을 시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쉽게 말하여,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시, A단지 101동 101호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줄 알았는데 착오로 F단지 1001동 1001호를 매수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면 매도인에게 너무 불리하겠죠. 그렇기에 단서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목적물이 A단지 101동인지 F단지 1001동인지만 확인했어도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니 이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렇듯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피할 수 있었던 착오였다면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크게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제1항)와, 당사자 외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제2항)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로 다시 살펴봤을 때, 만약 매도인이 F단지 1001동인데 A단지 101동인 것처럼 매수인을 계획적으로 속였을 경우에는 제1항이, 만약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을 계획적으로 속여서 F단지 1001동을 매수하게 했다면 제2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전부터 원시적 불능인 경우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적용해봤을 때, 매매의 목적물인 A단지 101동 101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아파트라거나 매매가 불가능한 아파트라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매매가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했다면 매수인은 신뢰이익(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계약이 불능으로 된 경우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계약 이후 이행기에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 중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둘 중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인데요.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여,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매도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 적용해봤을 때, A단지 101동 101호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했지만 계약 체결 후 강한 지진으로 무너졌다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 계약의 내용의 실현가능성, 계약 체결 이후 이행기까지 발생하는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쟁점들은 모두 소송에서 내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하기에 반드시 민사계약 관련하여 지속적인 성공 사례를 쌓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지입회사 측에 속아서 차량을 매수한 의뢰인 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 받은 사례
사실 관계
최근 들어, 국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은 실업과 이직이 일어나며 화물 운송이나 배송을 위한 화물차 매매 계약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화물업이나 운송업으로 뛰어들 경우, 당연히 해당 업종에서 진행되는 계약의 문화나 관습 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초심자라면 그 누구나 당연한 것인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마치 업계에 적응하고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기망 행위로 화물차를 매도할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으며, 계약 완료 후 한참 후에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기에' 평정심을 유지한 채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회사에 속아서 대출까지 받은 후 화물차를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애초에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건, 고액의 대출과 운행할 수도 없는 고철 화물차, 그리고 날아가버린 시간과 기회.
힘든 상황 속에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운송업을 운영할 계획임을 사측에서 알았을 상황일뿐만 아니라 그 운송업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긴 시간 동안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화물차가 운행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으며,
의뢰인께서 운송업을 위해 화물차를 구매하는 것이기에, 만약 운송업이 불가능할 경우,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위의 사실을 토대로 법원에 운송 계약 자체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결과
승소하여 운송 계약을 합의해제했으며, 화물차를 의뢰인의 소유로 귀속시켰고 일부 손해를 배상 받는 결과를 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운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지입 사기 사건의 경우, 보통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법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계약 무효 뿐만 아니라 화물차 소유권 확보, 손해 배상까지 받아내는 결과를 냈습니다.
민사소송은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감정의 투자 또한 막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 진행할 때 확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의 방문에 수많은 성공 사례로 보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변리사, 저작권 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시며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민사계약 분쟁, 손해배상 사건, 계약 취소와 해제 뿐만 아니라 저작권 계약 법률 분쟁, 연예인과 예술인 전속 계약 등 계약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님, 부동산 사업가, 보험 분야 종사자, 의료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셨으며,
연예인 분들과 웹툰 작가 님 등 유명한 분들께서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위임하고 계신데요.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통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계약들, 계약 체결과 계약 이후 관련 분쟁이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입계약 분쟁, 화물차 분쟁, 레몬법 분쟁 등 자동차 계약 분쟁 해결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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