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 절차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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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 절차 

최지우 변호사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이 현 부모와 달라 일상생활에 곤란한 경우를 겪는 일이 있습니다.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양부와 성이 달라서 생활하며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 법을 접할 일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심판청구

자녀의 성(姓)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2.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녀본인이

3. ​자녀의 성본변경심판청구 신청서와 필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주민센터에 성본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 제도는 자녀의 성(姓)과 본만이 변경이 될 뿐, 양부와 자녀 사이에 새로운 친자관계(상속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친생부모와의 법률상의 친자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으려면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더라도 재혼한 남편과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친양자입양심판청구

재혼한 남편이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하고, 그 허가를 받아 친양자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재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2. 자녀가 만15세 미만이며,

3. 자녀의 친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면,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

아울러 재혼한 남편(친양부)과 자녀(친양자) 사이에 새롭게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자녀의 성과 본 역시 당연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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